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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5 - 1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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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향후의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된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이 시기의 사형판결에 있어서는 제1심과 항소심의 죄명별․법원별 사형선고의 분포를 관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사형을 남발했던 것은 아니더라도 과중하게 사형을 선고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둘째,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그 현황을 통하여 권위적 군사정권이었던 시기와 달리 문민정부로 명명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사형집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압도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형의 확정과 감형 및 그 관리의 실제와 집행절차 등을 되돌아보고, 당시 사형집행계획의 수립과정과 사형집행의 목적에 대해서도 일별할 수 있었는데, 특히 사형집행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빈발하는 강력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보다 지나치게 일반예방의 효과에 치중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과중한 수용부담의 감소 및 잔여 재소자에 대한 사형집행의 파급효과를 거론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의 사형제도가 처해있던 시대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을 되돌아보면 정치적 맥락에서의 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신적 살인’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사형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형폐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사형제도의 종식을 향한 시민운동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형법과 다양한 형사특별법에는 사형을 규정한 범죄구성요건이 여전히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였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일관되게 지지하면서 국가형벌권의 일부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형이 선고된 형사재판의 실재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설정된 사형양형의 기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허용되거나 회피되는 명확함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하급심의 형사오판을 피하려는 노력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판으로 인한 사형판결은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며 그것이 대법원을 통하여 완벽하게 통제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점도 이 연구를 통하여 도달하게 되는 귀결점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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