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05 - 42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2월 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해저분쟁재판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질문은 심해저활동과 관련한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것이다. 보증국은 피보증 계약자가 해양법협약과 그 밖의 관련문서들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상당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는 결과의무가 아니라 행위의무이다. 그리고 보증국은 또한 자기 자신의 직접 의무도 부담하는데 이에는 특히 사전주의원칙 적용의무, 최적환경관리방안 적용의무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의무 등이 있다. 이러한 직접 의무들은 또한 보증국의 상당주의 의무 준수와도 관련된 요소로서, 결과적으로 ITLOS는 상당주의 의무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보증국이 부담하는 책임은 상당주의 의무위반으로부터 나오는 과실책임이며 엄격책임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배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증국에게 잔여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신탁기금의 설립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보증국은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국법체계 내에서 법령과 행정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령과 행정조치는 보증국이 자국 관할권에 속하는 자의 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권고적 의견을 통해서 국제환경법상 중요한 원칙과 개념의 본질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II. 권고적 의견의 배경 및 경과
III. 권고적 의견 내용 및 검토
I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3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