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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2號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263 - 2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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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결과 탄생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관할권을 검토하였다. ITLOS의 관할권은 그것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는 당사자 측면에서 볼 때 일단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당사국의 범주에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 비국가적인 실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해양법협약 이외의 조약의 당사국들도 ITLOS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나아가 심해저활동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국제해저기구, 심해저공사, 그리고 자연인과 법인 같은 비국가적 실체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ITLOS의 물적 관할권에는 해양법협약 제287조의 적용에 따른 강제관할권이 있다. 그리고 동조문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경우의 잠정조치명령과 선박 및 선원의 신속한 석방문제에 대해서도 ITLOS는 강제관할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해양법협약은 제297조와 제298조를 통해서 제287조에 의해 성립된 강제관할권에 여러가지 제한과 제외를 인정한다. 한편, 해양법협약은 합의관할권을 인정하여 ITLOS의 물적 관할권을 동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나아가 심해저활동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적인 분쟁도 ITLOS에 회부될 수 있다. 끝으로, 권고적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해저분쟁재판부에게 부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쟁송관할권
Ⅲ. 권고적 관할권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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