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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16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43 - 28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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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향사『祭禮謄錄』을 통해 조선후기 국가 제사 정비의 추이를 살피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후기에도 조선 정부는 『國朝五禮儀』에 근거하여 국가적 제향을 거행했다. 두 차례 전쟁 이후 피폐해진 祀典을 복구해나갔으나 전례서에 등재된 사전을 모두 복원하지는 않았다. 靈星이나 馬祖등『국조오례의』단계까지 남아있던 여러 기능신격에 대한 제사들이 사라졌다. 필요없는 제사를 사전에서 없앴지만, 새로운 제사처가 만들어지고 宗廟나 社稷, 眞殿, 陵祭등을 왕이 친행하거나 제향 규정을 보다 강화하였다.
예조에서는 매년 제향 월령을 미리 정하여 제향에 필요한 향축, 희생등 물품과 인력을 국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제향의 복구 및 신설이 계속되면서, 제향 관련 일들은 더욱 복잡해졌다. 제사가 중시될수록 제사의 제 비용은 증가하고, 이는 다시 민간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었고, 민생을 위한다는 제향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었다. 제향 관련 실무를 담당한 전향사의『제례등록』에 등장하는 많은 논의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당대인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제향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시되면서 제향과 관련된 禁忌들도 조정되었는데, 까다로운 금기들을 추가하는 대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제향을 집행하겠다는 맹세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숙종과 영조대에 宗廟나 社稷, 眞殿, 陵祭, 민생을 길러주는 천지의 덕을 상징하는 없는 제향은 더욱 강조되고 중시되었다. 일시적으로 가혹한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폐지하였던 기양의례들이 복구되기도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재난이 있을 때 임시로 기도해서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민생과 국가의 보전을 위해 애쓰고자 하는 마음을 일상적 제사수행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또 숙종과 영조는 국왕이 제향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일일이 개입하고, 직접 제향을 주재하여 조선이 중시하는 가치를 고취시키고 민생에 대한 마음을 직접 드러내보이고자 했다. 국가의 제사행위를 백성과 나라를 위한 책임감을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로 여겼던 조선 정부는 제향 관련 문화와 제도를 통해 일상의 안위를 염려하는 조선인들의 대응 방식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조선의 일상 문화를 다르게 변주해가고자 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典享司 사무를 통해 본 조선후기 國家 祭享
Ⅱ. 숙종~영조대 국가 祀典 정비와 제향 釐正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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