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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전의 법)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3 판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300 판결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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