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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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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37 - 3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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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와 운항관리시스템의 체계화?과학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해상운송의 안전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로가 일반화되면서 가족과의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경제적 활동 및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국제해상여객운송과 도서와 내륙간의 연안여객운송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여행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저렴하게 여행하고자 할 경우 또는 여행지에서의 이동편의성을 위해 차량을 가지고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상운송이 매우 매력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이나 해상화물운송과 달리 해상여객운송의 경우에는 법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범선으로 운항하던 과거의 잔존물마저 남아있다. 이는 특히 각종 국제조약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안여객운송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다보니 여객의 안전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조치가 매우 미흡하여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는 항상 대형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특히 해상운송인이 수익의 확대를 위해 정원에 비해 많은 여객을 승선시키거나 선박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증?개축을 하며 화물을 과적함으로써 운항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법은 해상여객운송에 관하여 약간의 특별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상법 817조 내지 825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육상여객운송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826조). 해상여객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의 객체가 사람이어서 선적?인도?보관이라는 관념이 없는 점에서 육상여객운송과 유사하고,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이라는 점에서 해상물건운송과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상여객운송에서는 여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해상물건운송에 비해 보다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고, 이에 상법은 해상여객운송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며 그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상법 해상편은 그동안 주로 물건운송을 중심으로 개정되었고, 여객운송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규정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제한제도에 관한 상법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제한제도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배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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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1]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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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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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278 판결

    가. 승객이 객차의 승강구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승객아닌 그 망인의 처, 자녀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여객운송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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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가.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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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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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61113 판결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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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628 판결

    운행하던 열차의 열려진 창문의 틈사이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유리조각이 제 3 자의 투척등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열차 진행에 수반해서 통상적으로 날아들어온 것이라면, 이는 운송업자나 그 사용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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