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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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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41 (41page)
DOI
10.34122/jip.2010.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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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선 각국이 담보거래, 특히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담보거래와 관련된 입법을 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의 담보거래 입법지침 및 지적재산담보권에 대한 부속서를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동 법률체계는 지적재산권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체계가 아닌 동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계이어야 하며, 장래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취득에 필요한 금융제공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담보거래에 대비 국제사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관련 법률 체계에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담보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투자와 다른 담보거래의 보수적인 특성을 고려, 시장에 기초한 여러가지 가치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Fostering an environment for intellectualproperty financing
III.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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