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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석 (고려대학교) 박해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69 - 100 (32page)
DOI
10.34122/jip.2014.12.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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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물을 모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상대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된다.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한 무단이용 대상 즉, 모방의 대상인‘성과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성과라는 이유만으로 모방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지식재산권법 체계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비교해보면 (차)목에서 규정한 성과는 유체물과 무체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체물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는 성과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타인의 성과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독일법상의 개념인 경쟁적 특성(Wettbewerbliche Eigenart)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쟁적 특성이란 영업적 출처의 표시 또는 성과물의 특별함을 표시하는 것에 적합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매력적이거나 미적 감각이 충분한 형상 또는 기술적 양식으로서 특별한 구조, 재료, 품질, 작업방식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경쟁적 특성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판단기준에 참고할 수 있다.
성과모방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을 위법성 판단의 요소로 언급한 것처럼 당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성과모방 규제에 대한 검토
Ⅲ.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물의 경쟁적 특성
Ⅳ. (차)목에 규정된 경쟁적 특성과 민법상 불법행위와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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