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수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1 - 5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1974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간광고 허용여부 그리고 광고총량제 도입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4년 8월 4일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담은 이른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중간광고 허용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신속했으며, 말 그대로 첨예(尖銳)하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지상파방송에서의 광고(시간)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여부의 문제를 사업자들 사이의 “힘겨루기” 혹은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여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책과제의 발표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 당장 기존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수반하여야 한다. 때문에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향후 규범의 실효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더 나아가 현행 제도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는가?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함에 있어 한계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시청자의 시청 흐름 방해 즉, 시청권 침해”여부라는 쟁점이 제기된다. 둘째, 광고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 가능성이 커져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는 쟁점도 등장한다. 셋째, 이른바 “매체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대칭규제”가 사라져 매체들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넷째, 이번 정책과제 발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방송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이 갖는 의의에 대한 전향적 해석을 위한 공법이론적 접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체 방송질서에서 지상파방송이 갖는 구조적 의의와 규범 체계적 특성 그리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유형별 접근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가늠잡아 보며, 이를 기준으로 법정책적 과제를 개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상파방송의 규범 체계적 특성
Ⅲ. 지상파방송의 활동재원과 광고제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356,408(병합) 전원재판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방송법 제78조 제2항, 제4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6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