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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난 1974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간광고 허용여부 그리고 광고총량제 도입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4년 8월 4일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담은 이른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중간광고 허용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신속했으며, 말 그대로 첨예(尖銳)하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지상파방송에서의 광고(시간)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여부의 문제를 사업자들 사이의 “힘겨루기” 혹은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여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책과제의 발표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 당장 기존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수반하여야 한다. 때문에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향후 규범의 실효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더 나아가 현행 제도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는가?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함에 있어 한계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시청자의 시청 흐름 방해 즉, 시청권 침해”여부라는 쟁점이 제기된다. 둘째, 광고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 가능성이 커져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는 쟁점도 등장한다. 셋째, 이른바 “매체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대칭규제”가 사라져 매체들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넷째, 이번 정책과제 발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방송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이 갖는 의의에 대한 전향적 해석을 위한 공법이론적 접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체 방송질서에서 지상파방송이 갖는 구조적 의의와 규범 체계적 특성 그리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유형별 접근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가늠잡아 보며, 이를 기준으로 법정책적 과제를 개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지상파방송에서의 광고(시간)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여부의 문제를 사업자들 사이의 “힘겨루기” 혹은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여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책과제의 발표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 당장 기존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수반하여야 한다. 때문에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향후 규범의 실효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더 나아가 현행 제도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는가?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함에 있어 한계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시청자의 시청 흐름 방해 즉, 시청권 침해”여부라는 쟁점이 제기된다. 둘째, 광고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 가능성이 커져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는 쟁점도 등장한다. 셋째, 이른바 “매체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대칭규제”가 사라져 매체들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넷째, 이번 정책과제 발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방송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이 갖는 의의에 대한 전향적 해석을 위한 공법이론적 접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체 방송질서에서 지상파방송이 갖는 구조적 의의와 규범 체계적 특성 그리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유형별 접근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가늠잡아 보며, 이를 기준으로 법정책적 과제를 개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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