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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동아대학교) 박지현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65 - 3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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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1직할시, 2특별시, 9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부 행정구역으로는 시, 군, 구역, 구, 지구, 읍, 리, 동, 노동자구가 있으며, 도, 시, 구역, 군에는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와, 지방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상이 비슷하다. 그러나 각각의 수행 역할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노동당은 지방에도 노동당 지방 조직을 두고 있는데,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는 노동당의 지방조직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집행 등 자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노동당의 결정을 승인하고 수행하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수가 북한보다 더 많은 것을 의식하여 양강도와 자강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시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통합은 1914년 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후의 지방행정구역인 ‘14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지방자치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과 남한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의 교류?협력 방안으로서 북한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남한지역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남북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방행정구역통합과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준비와 연구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일 후의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을 줄여 남북한의 동질성을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기관
Ⅲ. 통일 후 지방자치제 시행의 필요성
Ⅳ. 통일 후 지방자치제 정착 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外國語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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