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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만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841 - 8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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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소진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발명을 두고 전개되는 특허권자와 제품 구매자간의 이익조정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특허소진에 관한 학설의 정립 내지 직접적인 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특허제품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의 특허제품 수리 및 재생산 관련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소진 성립에 대한 판단기준과 쟁점들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경우
Ⅲ. 독일의 경우
Ⅳ. 일본의 경우
Ⅴ. 비교분석 및 우리의 경우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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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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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1]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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