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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환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1 - 68 (38page)
DOI
10.34122/jip.2015.06.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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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2014. 8. 20. 선고한 2013다4157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공유자 일방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특허권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대금분할청구를 인정하였다.
현행 특허법은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특허권에 실시권을 설정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대학 등)가 실시능력 있는 공유자(기업 등)와 특허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대학 등)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므로 실시능력이 있는 공유자(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유지분을 이용(지분양도 및 실시권 설정)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능력이 있는 공유자(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대학 등)의 지분 양도 및 실시권 설정을 위한 동의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특허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았지만 상속인은 실시능력이 없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 지분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법원에 특허권의 대금분할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법상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금분할을 인정하여 특허권 전체를 경매에 부쳐 돈으로 환가한 후 그 돈을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배당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처럼 민법상 대금분할이 인정되어 경매로 특허권이 제3자에게 낙찰되면 지분처분을 원치 않는 타공유자의 지분도 강제로 처분되고, 지분을 상실한 타공유자는 실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대금분할 청구를 인정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또한 분할방법에는 대금분할 이외에 타공유자의 지분까지 처분하지 않는 가격배상(보상분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분할을 인정한 것이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I. 서론
Ⅱ. 이 사건 대상판결
Ⅲ. 공유 특허권의 분할청구에 대한 외국 입법례
Ⅳ. 공유 특허권의 분할청구 인정 여부
Ⅴ.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Ⅵ. 공유 특허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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