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웅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3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공유자가 그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단지 공유자의 지분권을 근거로 방해배제청구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민법 제265조는 다른 공유자의 사용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 독점적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다른 공유자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비독점적 사용의 경우에는 제265조에 의한 결정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지분권 그 자체를 구체적 권리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독점적 사용을 위한 지분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청구의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인도청구를 인정하여 왔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와 이해가 충돌하는 공유자 사이의 문제에 있어 보존행위를 근거로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분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물권적 청구는 방해배제의 방식이 적절하고 충분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 지분권과 보존행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