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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선 (경기도청)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35 - 7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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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의 개념에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더 넓은 의미로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종래 판례는 보존행위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지 아니한 행위도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존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았다. 그러나 현재 판례는 어느 공유자 1인이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와 대립되거나 충돌될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 보존행위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보존행위의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확대나 축소해석할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공유물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권의 논거를 달리 정하여 판단하는 등 논리적 모순이 있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으로 그 해법을 찾기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어떤 시각에서 보존행위의 본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거래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의 이론과 판례로는 그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특히,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것으로, 공유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에 관한 자의적・독점적 점유로 인한 위법 상태를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 청구 또는 방해배제청구의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관한 성과는 높이 살 만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해 당해 민법 제265조 단서 조항의 진정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존행위는 행위주체에 따라 독립된 권리로서 공유에서는 공유의 본질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하고, 공유의 본질보다 선행되어 무소불위 권리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보존행위의 본질과 범위 및 그에 대한 한계를 재설정해 보았다. 즉, 보존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실적 보존행위’만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적 보존행위’가 보존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존행위에서 고려하는 이익의 개념을 『침해 받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의 가액, 이익의 산정 시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수긍할 정도라고 평가되는 행위』로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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