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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하균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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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론은 법학일반이론에서, 사법상의 법률행위 해석론은 민법학에서 기초적인 주제로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하여 행정행위 해석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행위에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이 있을 때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의미내용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행위의 법적 성격이 해석으로써 확정된다. 비록 ‘해석’이라는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행정법학의 곳곳에서 개별적인 주제로서 논의되어 온 것이 적지 않다. 행정쟁송의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인정여부,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 여부, 부관의 성질 판명,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것이다.
행정행위는 법률의 틀 안에서 그를 집행하는 성격을 가지는 만큼 행정행위의 해석은 곧 법률 해석의 문제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행정법학 전반의 개별 주제들을 아우르는 행정행위의 일반적 해석 방법론을 시론적으로 모색해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의 법률 해석론 및 법률행위 해석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행정행위 해석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는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과 달리, 그 해석이 구체적 사례에 고유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별적 성격을 띤다. 이 점에서는 쌍방적 구조를 공유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접근한다. 행정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그 방법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최대한 실현시킴으로써 사적자치의 이념을 지향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과 달리, 탈주관적인 공동체 이익을 지향하는 행정행위에서는 표의자인 행정청의 실제 의사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없는 객관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행위의 해석 기준에 관한 판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문언중심의 해석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문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해석하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서면주의를 취하는 행정행위의 해석이 문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방적 규율로서의 행정행위의 성격상 문언중심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에서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신청에 대하여 행해진 행정행위는 처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다. 특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내용 구성이 없고 신청내용에 의존하기 마련이므로, 그 해석은 신청행위까지 아울러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례 검토와 기존의 법률 및 법률행위 해석론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행정행위 해석방법을 정리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행정행위 해석의 필요성
Ⅱ. 행정행위 해석의 종속적 구조
Ⅲ. 행정행위 해석의 객관성 · 개별성
Ⅳ. 행정행위의 해석 기준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
Ⅴ. 약간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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