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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91 - 33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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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록 체제
Ⅱ. 主要 判例 槪觀
Ⅲ. 行政 關聯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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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8)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바248 결정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처럼 과태료만이 부과될 것이라고 기대한 신뢰는 제도상의 공백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이미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이나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 반면,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치유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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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170 결정

    1.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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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에는 해당하지만 이에 관하여 기존에 농지법 등 다른 법령상 인허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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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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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의2호(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부칙(2011. 9. 16. ) 제1조 단서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더하여, 개정 규정 중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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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291 결정

    1.이륜자동차의 자동자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그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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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1] 구 유료도로법(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77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9조 제2항, 구 유료도로법(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어 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0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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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1]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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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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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2헌바367 결정

    1.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도축장 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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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6항 전문은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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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1]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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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1] 주민소송 제도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무회계에 관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 등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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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2692 판결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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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마757 결정

    1.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으로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므로,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두 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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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마384 결정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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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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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5헌바215 결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공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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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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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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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건축에 관한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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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과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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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48 결정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보훈 목적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되는 점,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4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관계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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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상호 관계와 입법 취지,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의 범위, 용도지역 등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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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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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2헌바415 결정

    1.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없었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행정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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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1]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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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2헌마89·955(병합) 결정

    1.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최대 개인피폭 예상량이 일반인 선량한도에 미치지 아니하고 긴급 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 ○○동 도로의 아스콘을 철거 후 임시 보관하여 일반인 접근 방지조치를 취하고, 종국적으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일본의 출하정지대상품목에 대하여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하고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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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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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20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되었음에도 관할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여객,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이 말소되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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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53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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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바10 결정

    1. 이주대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할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이주대책조항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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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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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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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1]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격 중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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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2362 판결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상표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수 없다. 한편 상표법 제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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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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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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