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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의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11 - 3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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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언제든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지분처분의 자유), 지분의 처분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각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이러한 지분처분의 자유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의 주요 법률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법은 지분처분의 자유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는 않지만, 외국의 몇몇 법률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즉, 스위스민법 제682조 제1항 제1문(Art. 682 Abs. 1 S. 1 ZGB)은 “공유자는 공유자 아닌 지분취득자에 대하여 선매권(Vorkaufsrecht)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지분의 처분시 다른 공유자에게 법률상의 우선매수권(선매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매수권은 지분의 강제경매시(bei der Zwangsversteigerung)에도 물론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중국민법 제305조도 “지분공유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공유지분의 처분시 다른 공유자에게 법률상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프랑스민법 제815조의 14와 제815조의 15 및 제1873조의 12를 통해 법률상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법과 오스트리아법에서는 법률상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공유자들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분처분의 자유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분의 경매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공동상속재산(공유)에서 지분의 처분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법률상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민법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권). 한편, 공유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입법은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주요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독일민법 제747조 제2문, 오스트리아민법 제828조, 프랑스민법 제815-3, 이탈리아민법 제1108조 제3항 및 제4항, 일본민법 제251조). 다만, 스위스민법 제648조 제2항(Art. 648 Abs. 2 ZGB)은 “공유자 전원의 일치로 다른 규칙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유물의 처분(양도), 부담설정 및 용도의 변경(Veranderung der Zweckbestimmung)은 공유자 전원의 일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유물의 처분시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따른 공유물의 처분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중국민법 제301조는 “공유자 상호간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공유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해 중대한 수선, 공유물의 본질적 변경 및 사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분공유에서는 지분의 3분의 2이상을 가지는 지분공유자, 공동공유에서는 전체 공동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분)공유에서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상호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의 3분의 2이상을 가지는 지분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공유물의 처분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우리 민법 제264조는 법 이론적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물의 처분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공유자(특히 다수의 공유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유물의 대한 효용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대해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규정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공유를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는 법 정책적 관점을 관철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의 법률관계 중에서 지분처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경매시 뿐만 아니라 지분의 처분시에도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민법 제264조에 대해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이를 면밀히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공유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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