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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6 - 38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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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는 실무상 상당히 빈번히 성립하는데, 공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는데 만큼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공유자 간에 공유물 분할여부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임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청구권을 가지는 1인 이상의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공유자 간의 협의에 갈음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있는 비송사건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한편,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경락대금으로 대금분할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이 소멸주의를 적용한다. 소멸주의설에 찬성하나 저당권 설정자인 공유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의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당절차의 개시에 관하여도 의견이 대립되는데 공유지분상에 저당권, 질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주의에 따라 담보물권이 소멸되므로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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