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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유부동산의 분할청구 의의 및 법적성질
Ⅲ. 공유부동산의 분할경매에서 매각조건과 검토
Ⅳ. 공유 부동산의 분할에서 공유지분위에 설정한 담보물권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08조 제2항에서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함과 아울러, 제728조에서 이를 담보권의 실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1]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78. 4. 13. 선고 77나1847 제6민사부판결
부동산이 등기부상에만 공유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일부씩을 특정하여 수인이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유관계에 있는 때에만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936 판결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제10부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바, 이 경우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토지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토지의 평당시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32662 판결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매를 명함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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