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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동진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13 - 12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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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중에 처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도 그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해진 어떠한 처분에 법적하자가 있는데 이미 이를 변경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 전 본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개발계획의 변경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위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 실무상 이른바 ‘변경처분의 흡수론’ 또는 ‘흡수론’이라 불리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흡수론의 대략적인 요지는, 변경처분이 있으면 본처분은 변경처분에 흡수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게 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경처분으로 인해 본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변경처분이 있기 전까지 본처분에 기하여 형성된 권리관계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본처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흡수론은 유효한 이론 또는 법리로 볼 수 없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본처분을 다틀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흡수론과 같은 주장을 들어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형적으로 살펴보자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수용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계획의 변경처분이 있은 후에도 본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의 경우에도 개발계획의 수립 이후에 그에 터잡아 실시계획 및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의 변경처분이 있더라도 본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개발계획의 수립 이후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개발계획의 변경처분이 있어 그 사이에 본처분에 기해 형성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변경처분을 하면서 본처분에 기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변경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본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Ⅲ.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소의 이익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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