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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 (지평)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5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 - 1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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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소송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소송 중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재건축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된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의 제1,2심판결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유형과 그에 따라 일부 취소가 허용되는 범위를 살펴보았다.
반포주공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서 주로 문제된 하자는 분양신청 과정에서의 하자였다. 1+1분양이 가능한 상황에서 조합원 종전자산가액과 종후자산가액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분양신청이 가능한 평형군을 안내하였는데 이 중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1심법원은 조합원들간 분양신청에 차등을 둔 것은 중대한 하자이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2심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가 인정되는 조합원들에 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분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일부 취소의 허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하자의 유형에 따라 일부 취소가 가능한 경우 계획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사건의 경우 분양신청 과정상 하자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해당 하자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취소가 허용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반포주공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법적 다툼
Ⅱ.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Ⅲ.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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