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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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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인데,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장을 두어 세무조사절차에서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정보가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점과 절차상의 하자가 독자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루는 것이다. 즉, 위법한 세무조사에 터 잡은 과세처분 또한 위법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세무조사에서의 하자의 정도(하자의 내용상 중대성 및 외관상 명백성)에 따라서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무효로 되거나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세무조사의 하자로 인하여 그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이의신청 등의 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세무조사 실시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설령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세무조사 실시과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재처분이 어렵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행한 과세처분이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전 또는 결정전에 행한 과세처분과 같이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과세절차에 있어서의 하자에 기인한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법리상 재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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