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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태훈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7호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5 - 1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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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단계에서 세법상 위법한 처분은 물론이고 부당한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도 부당한 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세법상 ‘부당한 처분’의 개념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전형적 기속행위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재량행위에서 문제되는 ‘부당성’ 여부가 과연 입론 가능한지, 입론 가능하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당한 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한 처분’이란 『과세의 형평(衡平)에 어긋나거나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이지만, 위법한 처분으로 평가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처분』을 의미한다.
둘째, 부당한 처분은 세법상 과세근거 조항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입법의 오류 내지 불비사례다.
셋째, 국세기본법의 해석상 이의신청 절차, 심사․심판 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는 위법성이 아닌 부당성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법상 형평면제처분 제도를 도입한 것과 일정 부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이처럼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구조는 소수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판단으로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당한 처분의 취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차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심사․심판청구 결정서의 공개 제도 역시 부당한 처분의 취소가 남용되는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론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단계에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세액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 결정서, 심판청구결정서의 공개 근거는 현재와 같은 훈령이 아니라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개의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근거 역시 함께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넓혀 ‘부당한 처분’으로 논의되는 과세처분을 최대한 ‘위법한 처분’으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세법해석 영역에 한정해서 본다면 ‘부당의 위법화’는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 글에서 논의한 부당한 처분의 취소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부당의 위법화’가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납세자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결정의 배경 및 요지
Ⅲ. 논의의 방향 설정
Ⅳ. 세법상 ‘부당한 처분’의 의미
Ⅴ.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납세자 권리구제:이른바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구현 가능성
Ⅵ.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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