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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 - 45 (23page)
DOI
10.22999/hraj..501.202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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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시각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한 후,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둘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처분유보의무 대상으로 결정과 경정을 정하였는데,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적용 대상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포함된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를 정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은 조세포탈 등의 대상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으로 한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여전히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다. 넷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처분유보의무 대상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처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제1항 제3호의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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