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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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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2권 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07 - 2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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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복지국가에서 조세는 가장 주된 재정수입원이기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그에 따라 납세자인 국민 역시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다툰다. 이 글은 그러한 국가와 국민 또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다툼 과정인 조세소송에서 법관의 법률해석 방법을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판례는 과세관청의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이른바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당처분의 위법사유를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어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법관의 이와 같은 법률 해석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법원과 과세관청 사이의 작용-반작용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법관의 법률 해석 방법을 검토하고, 나아가 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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