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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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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별하면서 법정형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자력손해만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타력손해는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재물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자력손해는 사기죄로 타력손해는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다.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처분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법의 태도를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 형법 규정에 맞는 해석론은 이원설이다. 우선 이익사기의 경우에는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가 필요 없다. 형법의 이익사기의 경우에는 자력손해이든 타력손해이든 모두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서명사취, 보이스피싱, 환급금사기 등과 같이 피기망자를 속여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없이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현대적 사기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물사기의 경우에는 자력손해와 타력손해를 구분하기 위해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가 필요하다.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처분의사는 처분행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없이 처분행위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의사는 처분행위의 재산관련성을 희석시키고 행위자체에 대한 자연적 의사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될 경우 소위 책략절도의 사례에서 사기죄와 절도죄의 합리적인 구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처분의사에는 처분결과에 대한 의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서명사취 사례에서 처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서면서도 처분의사는 처분행위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하고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익사기의 사례에서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모두 사기죄로 포섭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처분의사에서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배제함으로써 그 내용을 사실상 형해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처분의사에서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거함으로써 재물사기의 경우 절도죄와의 구별을 어렵게 만든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원설과 같이 서명사취사례와 같은 이익사기에서는 처분의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특히 최근 환급금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을 이용한 신종 사기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재산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분의사 불요설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다수의견의 견해변경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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