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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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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 여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재산처분에는 처분의사, 즉 처분행위의 의미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기존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처분결과 인식설의 관점을 포기한다. 다만 대법원은 처분의사 자체의 필요성 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처분의사의 내용을 종전과는 달리 처분결과를 직접 초래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한다. 처분의사의 내용에 대 한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변경은 자기손상범죄로서의 사기죄의 본질이나 사 기죄 구성요건의 구조에 대하여는 종전의 견해를 유지한 채, 다만 자기손상 범죄라는 사기죄의 본질을 인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처분결과의 인식이 처분 의사의 내용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사기죄의 본질로 표현되는 자기손상범죄가 의미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자기손상범죄가 의미하는 바에 부합하자면 처분의 사가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 게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자기손상범죄로서의 사기죄의 본질, 간접정범 의 귀속구조를 취하고 있는 사기죄의 (직접)정범귀속의 특징, 그리고 사기죄 의 구성요건구조 등, 사기죄의 불법구성과 본질적으로 직결되는 근본적인 관 점들로부터 처분의사의 실체를 파악하려 하였고, 그 결과 처분행위의 의미나 그 결과에 대한 처분자의 인식이 사기죄의 본질이나 불법요건과는 무관한 요소이고, 따라서 그러한 인식을 소위 처분의사의 내용으로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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