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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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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피고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손해의 발생’을 구성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례와 학설은 법률상 구성요건인 ‘피고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보다, 구성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더욱 주목하여 왔다. 그리하여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처분행위의 의미와 내용과 효과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그리하여 처분행위에는 처분의사가 필요하고, 그 처분의사에는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은 사기죄의 문언에 어긋난다. 사기죄에서 처벌하려는 대상은 피고인의 행위이고, 사기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평가해야 할 대상 역시 피고인의 행위이지 피기망자의 행위가 아니다. 즉, 사기죄는 피고인의 행위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피기망자의 행위 측면에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사기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는 사기죄의 본질에 어긋난다.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그 정도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측면에서 평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이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경우에나 처분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처분의사가 필요하고, 그 처분의사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넘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한다는 견해는 우리 형법의 사기죄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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