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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3號(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31 - 2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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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에 대해 판례는 사기죄를 [기망-착오-처분행위-재물교부 또는 이익취득]의 구조라고 설명하고 각각의 요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판례에 의하면 착오와 처분행위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기죄에서 필요한 불문의 구성요건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甲이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대상판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판결)은 판시하고 있다. 법적 논증의 한 과정으로서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어떤 행위가 유죄의 결론에 이르는 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처분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언급 없이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판례평석에서는 무엇이 처분행위이며(Ⅱ),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Ⅲ) 처분행위의 유형(Ⅳ), 그리고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처분행위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결론(Ⅴ)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성행위는 노무의 제공을 넘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의 행위로서 혼합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이르렀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어떤 의식 하에서 남성과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에서는 성행위를 처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오히려 법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인상과 함께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증명되어야 할 사실(Fact)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유죄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에게 왜, 무엇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중요한 논증과정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처분행위의 개념
Ⅲ. 처분행위의 요소
Ⅳ. 처분행위(교부행위)의 유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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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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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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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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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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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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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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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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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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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1]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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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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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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