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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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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선종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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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투어졌지만, 형사소송으로는 아직 까지 본격적으로 다투어졌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은 2017. 2. 16.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 즉,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 처분행위와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키코 사안이 형사소송으로 다투어질 경우 사기죄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키코계약의 사기죄 인용 가능성
Ⅲ. 키코계약의 기망행위 태양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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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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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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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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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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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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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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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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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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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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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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