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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9 - 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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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더하여 키코(KIKO)라는 환헤지상품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이 진행되었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소송에 공통적인 쟁점들을 담고 있는 대표적 사건 4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키코 관련 법리논쟁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늘 제기되는 문제이고 경제가 고도화되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질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에만 해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키코 관련 소송 제기가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어 키코 소송 제2라운드가 전개되고 있고, 중국 증시의 폭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녹인 구간 진입에 따른 불완전판매 논란이 뜨거운 것이 현실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핵심쟁점 중 적합성원칙은 설명의무와 더불어 거의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하여 적합성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의 시사점 및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1) 헤지성 존재 여부, 2) 오버헤지의 경우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 3) 2단계 구조의 계약에서 자동갱신 조건의 문제, 4) 적합성원칙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적용 여부와 일반기업의 전문투자자성여부, 5) 적합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적합성원칙 관련 키코 사건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적합성원칙 관련 법적 근거
Ⅳ. 적합성원칙의 개념과 범위
Ⅴ. 키코 소송에서 적합성원칙 관련 쟁점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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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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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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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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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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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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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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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5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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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1나11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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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1] 甲이 乙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시장환율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쌍방의 이익에 불균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계약 자체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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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자 2008카합3816 결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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