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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재 (부산고등법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43 - 58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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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망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일반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① 기망행위로 침익적 행정처분을 면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개별 행정법규의 처벌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② 기망행위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보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개별 행정법규에서 부정수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사기죄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보지 않고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망행위로 조세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면한 경우와 보조금교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고권적 지위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관계라는 점도 동일하므로, 기망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되는 행정작용이 침해행정인지 급부행정인지를 불문하고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다만 개별 행정법규에 사기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고 그 개별 행정법규 위반죄가 사기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규정이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처벌하는 규정들은 사기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개별 행정법규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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