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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9 - 4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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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조원(국고보조금으로 58조 4천억 상당, 연구개발비와 출연금 등으로 50조 상당)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풀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부의 돈을 단순히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보조금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암묵적으로 해 오던 뿌리 깊은 관행인 경우가 많았고, 사실 ‘생계형’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통해 공공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 부정수급 근절에 성공한 국가들은 부정수급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며 사회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의 인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법 제40조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보조금관리법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부정수급행위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를 중심으로 양 법률관계를 고찰하였다. 보조금관리법 제40조에서 언급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대부분이 기망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보조금관리법 제40조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지가 문제된다. 형법상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 국가적 법익인 국가보조금의 편취행위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이 있음에도 형법 제327조의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양자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양자의 죄수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Ⅱ). 나아가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그 편취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과다청구하여 과다교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액수를 포함한 전체 액수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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