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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40호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77 - 3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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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5가지로 유형화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내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고보조금 중 제1유형은 사업자의 기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고, 제2유형은 보조금 수혜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자인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며, 제3유형은 사업자가 보조금 수혜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보조금 수혜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제4유형은 사업자가 보조금 수혜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보조금 수혜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며, 제5유형은 사업자가 국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먼저 매출세액 측면에서 우리나라 판례와 과세실무는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의 경우 받은 대가 또는 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제2유형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유럽사법재판소의 유사보조금(Pseudo-Subsidies) 판례를 통해 제2유형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또한 매입세액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직접 연계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만 과세공급가액에 포함하고,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이나 출연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Ⅲ. EU의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Ⅳ.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나가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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