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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30輯 第3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51 - 90 (40page)
DOI
10.16974/stlr.2024.3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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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비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를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나 각각의 사업에 사용된 양을 알 수 없다면 매출의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재화의 사용량을 추정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비율을 계산한다. 201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공급가액의 개념을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개정하였다. 위 문구의 해석을 놓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이견이 있고, 현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위 문구를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에서 과세표준 규정과 동일한 ‘공급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과세표준의 그것보다 확장된 의미여야 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은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으로 한정되지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을 부담하고 공급받은 재화가 사용되어 발생한 각 사업별 수익의 비율대로 공통매입재화의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대체 지표이므로 과세표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공급가액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매입재화가 사용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는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안분계산식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이자’는 대여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인 자회사로부터 자금대여용역과 직접 관련하여 대여원금 및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반대급부이고, 공통매입재화를 사용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서 상당한 금전적 비중을 차지하여 이를 빠뜨리는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뒤틀리게 하므로, ‘공급가액과 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에 포함되는 것이 온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구조
Ⅲ. 부가가치세의 공통매입세액
Ⅳ.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2구합68954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Ⅴ. 나오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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