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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30輯 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21 - 483 (63page)
DOI
10.16974/stlr.2024.3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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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힘을 빌리면 한결 더 다양하고 넓게 법률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률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유형의 거래를 고안하고 만들어 낸다. 여러 방법으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도 한다. 타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타인의 행위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그 타인에게 미치게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자신에게 미치게 할 수도 있다. 타인이 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바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법률관계도 물론 가능하다.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수탁자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처럼 거래에 타인이 개입하면 공급하는 자 쪽의 당사자 또는 공급받는 자 쪽의 당사자가 둘 이상이 될 수 있다. 공급하는 자 쪽의 당사자 중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급받는 자 쪽에서는 누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된다.
이때 경제적 효과가 귀속하는 자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는 법률적 또는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거래라는 행위를 과세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 행위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과 같은 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급의 주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행위를 하는 자와 사법의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는 행위를 하는 자와 사법의 법률효과가 미치는 자 중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런데 사법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두고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제는 부가가치세에서 특히 강조된다. 누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느냐를 정할 때도 사법의 법률관계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법의 법률관계에 따라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냐를 예상하고 움직일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는 이러한 잣대에 맞게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본다. 신탁에서도 신탁재산을 소유하면서 거래하는 주체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위탁매매를 해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해 움직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위탁매매를 하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유독 위탁매매에서만 다른 기준으로 과세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위탁매매에서만 경제적 효과가 귀속하는 자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보는 지금의 법령은 어떤 거래가 위탁매매냐 아니냐를 둘러싼 다툼을 만들었다.
타인을 위한 행위에 관한 규정 전체를 고치는 개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행위에서도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다른 유형의 거래와 똑같은 기준으로 누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지를 판단하게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인을 위한 행위 중 적어도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와 관련해서는 누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가를 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누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가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탁매매에 관해서만 지금과 다르게 고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위탁매매를 할 때는 사법의 법률관계에 따라 위탁매매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고 본다고 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준위탁매매처럼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한 조문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은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자와 준위탁매매인 사이에서 거래의 연속성이 끊긴다. 이 문제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도 생긴다. 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타인을 위한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모습
Ⅲ.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하는 자가 개입할 때의 쟁점
Ⅳ. 실무에서의 문제점
Ⅴ. 고려 요소와 판단 기준
Ⅵ. 입법에서의 개선 방안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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