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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국립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7 - 43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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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보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횡령 등의 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부정행위들이 현행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보조금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체계상의 미비로 인하여 부정수급이 제대로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둘째, 설사 부정수급을 발견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소위 ‘숨은 범죄’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의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통한 범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숨은 범죄의 또 다른 이유로—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가 보조금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처럼 수급자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국가의) 재산상 손해라고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에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보조금의 범위 및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가벌성의 범위를 확정짓고, —사례를 통해— 보조금 범죄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현행법상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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