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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3號(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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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사에 의하여 지배된 행위를 말한다고 보았지만, 최근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에서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은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편취죄이다.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는 한, 피기망자의 서명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때에는 일단 처분효과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기망자의 서명행위는 재산상 위험을 발생시킬 뿐이고, 재산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처분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추가적인 행위가 피기망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피기망자가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의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처분행위를 한 때 행위자의 추가적인 행위가 피기망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행위자의 추가적인 행위는 재산상 위험을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로 나아가게 하는 인과적인 행위가 되고, 피기망자의 행위는 처분행위, 서명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상 위험은 재산상 손해로 파악할 수 있다. 처분효과의 직접성도 긍정된다. 이러한 해석이 사기죄의 본질에 부합한다. 결국 처분의사는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종래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의 소개
Ⅲ. 처분행위의 구성요소
Ⅳ. 처분효과의 직접성
Ⅴ. 비교사안: ‘인장사취 사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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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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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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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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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398, 2015헌가3·9·14·18·20·21·25(병합) 결정

    1.헌법재판소는 2006. 4. 27.에 선고한 2005헌바36 결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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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 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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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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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1]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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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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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1]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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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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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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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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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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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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