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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80 - 61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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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기죄의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 사기죄의 본범과의 관계에서 장물죄 혹은 횡령죄의 성부가 논의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에 사용될 예금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이 예금 계좌에 송금된 돈을 본범에게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전은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횡령죄의 객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방조한 결과로 인하여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여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그 돈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장물취득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점유의 이전과 처분권의 획득이라는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사기죄의 종범인 피고인에게는 그 금전에 대해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장물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이므로 장물보관죄의 성립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장물을 사용영득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문제이기도 하다. 횡령죄에 제공된 재물이 불법원인급여인 경우라도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논의되어야 한다.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위탁까지 법이 보호할 만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배신행위에 대해서 형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은 부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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