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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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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보이스피싱에서의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한 행위를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는 소유권 침해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보이스피싱에 의해 그 소유권이 상실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평가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의 관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사기피해자에게 또 다른 새로운 피해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에 관하여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의 사후적 인출행위를 착오송금 판례에서의 인출행위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수의견은 착오송금에서도 부당하게 인정되고 있는 특별한 의무를 대상사안의 계좌명의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사안의 경우에서는 계좌명의인이 처음부터 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원인된 관계가 없는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원인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대상사안의 행위자인 계좌명의인에게 돈의 보관에 대한 보증인 의무와 같은 특별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미 소유권이 상실된 돈에 대한 사기피해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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