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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제성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9 - 3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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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되던 보이스피싱 행위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까지도 처벌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15조의2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행위를 한 자’라고 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제1호),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여, 그 해석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자체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규정(제2조 제2호)과의 체계적 관계와 논리적 맥락에 따라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최초로 선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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