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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5 - 3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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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범죄과정에서 나타나고있는 불법성을 현행법의 규율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전기통신금융사기는 대체적으로 조직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총책을 비롯한 대다수의 조직원이 점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그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에서는 대포통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접근매체의 유통행위 및 대포통장에서의 현금 인출행위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기이용계좌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해당 통장의유통행위가 정범의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의 죄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의 신설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명령 입력행위를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성격과 구성요건적 해석을 시도해 본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보전에 미흡한 현재의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등죄로 의율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를 통한 규제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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