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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61 - 2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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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의 범죄수법은 더욱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범인의 검거나 관련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범인을 실제로 검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수익을 몰수하기가 힘들어 피해의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 역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소위 ‘경제적 살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국민의 처벌욕구 내지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다방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조직적 사기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직이자 지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금전적인 피해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사기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직적사기범죄의 경우 다른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는 점은 최종 선고형 상향의 논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 보지 못한 채 기존의 규범체계에 조직적 사기범죄를 포섭할 경우에는 그 가벌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막대한 이익과 피해자의 막대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처벌로 말미암아 형벌의 예방목적도 달성하기가 요원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재 상황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기죄의 양형처리기준을 정밀하게 보완하여 새롭고 합리적인 양형처리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변화가 요청된다. 이하에서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양형인자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제 선고형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어 현재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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