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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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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9 - 1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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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는 여전히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외국인인 중국인까지 범행에 가담하여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총책과 전산팀, 실행행위자와 송금책 등 역할 분담이 나뉘어, 총책의 전반적인 사태 지배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는 주로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일치하지 않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제범죄성과 조직범죄성을 가지며, 범행 수법과 조직구성이 사회 상황을 반영해 빠르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속는 수동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적용과 범죄대응 및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피해자보호절차까지 마련하고 있고, 형법상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사건의 실체에 직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여 좀 더 높은 권고형량과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제시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법령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조직범죄일 뿐이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중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보호조치를 함께 다루는 취지의 사법해석을 통해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피해자들에 의한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 한·중 양국은 신뢰에 기반한 공동구축 전략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환수 강화, 노하우 공유 등 합동 대책, 양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조치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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