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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2 - 69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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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판결의 쟁점은 피기망자가 대포통장에 송금한 자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느냐이다. 다수의견은 부정적 입장을, 반대의견은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동법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다면 반대의견이 상식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송금・이체행위 뿐이므로, 송금・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의견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오히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지만, 인출은 송금・이체라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논리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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