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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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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이체된 피해금을 그 제3자(계좌명의인)가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문제는 1심, 2심, 대법원(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구조가 다른 착오 송금의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상 문제가 있으며 별개 의견은 본 사안이 불법원인급여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는 이유로‘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라고 보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성이 가장 강한 형태의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논증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대 의견은 횡령죄 성립을 일체 부정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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