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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운 (BHSN)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39 - 376 (38page)
DOI
10.22789/IHLR.2025.3.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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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피해 금액을 손해 배상받지 못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편취자가 아닌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계좌명의인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계좌명의인이 편취금원으로 변제를 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수익과 관련하여, ‘편취행위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변제수령자는 재산이 증가한 바가 없으므로, 공평의 원리에 따라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의 변제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대상설에 따라 수익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편취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금전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계좌명의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었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수익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계좌명의인이 선의의 수익자라면 현존이익만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그 계좌명의인은 보호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상 원인의 흠결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대법원은 수익자가 악의·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좌명의인이 편취금원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좌명의인에게 그 금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명시적인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취득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편취금원으로 변제를 받은 수익자가 악의·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흠결을 인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자가 중과실인 경우 선의라 하더라도 받은 금원에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대법원 판결의 동향
Ⅲ. 계좌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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