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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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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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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이면 동시에 점유자인 부당이득자가 그의 점유물을 손실자에게 반환함에 있어 그 물건을 민법 제748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와 민법 제201조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 반환할 때 그 반환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민법 제748조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의한 점유자의 책임범위 보다 넓다. 즉, 손실자가 부당이득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때가 물권적 청구권으로 그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보다 손실자에게 유리하다.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민법 제201조에 의하면 과실반환의무가 없는 반면 민법 제748조에 의하면 이익현존한도에서 반환의무가 있고, 악의 수익자는 민법 제201조 이하에 의하면 과실반환의무는 있지만 민법 제748조에 의하면 이익, 이자의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통설에 의하면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항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야 하지만 앞서본 바와 같이 판례는 이와 다른 태도이다. 한편 부당이득 유형론에 따르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제201조 이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부당이득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연혁상 로마법으로 소급되며, 이후 유럽 각국의 민법전에 규정되었다고 한다. 민법 제201조의 가장 큰 입법목적은 선의점유자 보호이다. 판례도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항상 제201조가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선의 인정 여부에 집중하는 것도 이 까닭일 것이다. 특히 제201조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현존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왜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앞서본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부당이득법과 충돌은 있지만 만족할만한 해결방안 없이 그동안 해석을 통하여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양 법조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201조에서 선의의 개념을 선의· 무과실로 좁히고, 반면 선의·과실 있는 점유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의 범위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즉, 선의 무과실의 점유자에게는 제748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익의 현존여부와 관계없이 과실 전부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선의 유과실인 점유자는 제748조 제1항과 같이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익을 반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안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過失)로 인하여 과실을 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에 한하여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토록하는 것이 민법 제201조와의 균형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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