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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1권 제2호(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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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법에서 무엇이 이득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차액설과 구체적 대상설의 학설 대립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법원 판례는 특히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41조에서의 “이익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여 문헌상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사법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하고, 법리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독일 부당이득법상 이득 개념에 대한 논의, 특히 부당이득 반환관계에 있어 소위 ‘1차적 이득대상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대한 독일 학계와 판례상의 논의를 토대로 비교법을 집중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특히 임대차계약과 같이 사용 결정이 수반되는 물건의 인도 사례뿐만 아니라 물건의 교부 없이 사용이익만이 제공 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의무자의 ‘자율적 이용 결정’이라는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논거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특히 차액설과 연결하여 또는 단절하여 실질적 이익설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민법의 모델법 중에 하나였던 독일민법 상황을 비교해 보았다. 부당이득법상의 이득 개념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시에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이 분야가 좀 더 규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득 개념에 대한 논의와 국내 판례 상황
Ⅲ. 독일 부당이득법상 이득 개념과 사용이익 반환
Ⅳ. 우리법에의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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