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4 - 178 (1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사집행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결과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문제에 관하여 현재 대부분의 민사집행 실무가들은 ‘배당종료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도 확정된 배당표에 오류가 있어도 절차적 문제는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영향을미치지는 않으므로 과소배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배당채권자는 배당종료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배당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민사집행의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을 접한 후부터는 이러한 기존의 판례와 실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절차법과 실체법의 우열관계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실체법이 절차법에 우선함은 기본원리이지만 추상적인 원칙이고 개인법적 법률관계에서의 논의이므로 이 쟁점에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뿐다수당사자간의 배당관계라는 단체법적 법률관계 문제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우열관계만으로 결론까지 도출함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이라는 실체법리 위에서 단체법상 법률관계에서의 절차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법정책적 판단, 즉 이익형량을 해야 해결이 가능한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체법은 절차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실체법적 법리에 따라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의 판례와 , 통설인 부당이득 유형론에 따를때 침해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배타적 이익이 존재해야 인정된다. 그 결과, 배당에 참가한 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문제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즉 배타적 권리인 담보물권이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나, 상대적 권리인 일반채권이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채권자에게도 담보물권자와 같은 배타적 권리성, 즉 물권성을 인정하려면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민사집행법의모법 중 하나인 독일법제에서도 물권법정주의 관점에서 일반채권자에게 압류 이후 물권성을 인정하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결과 일반채권자라도 압류 이후에는 물권자로 취급된다는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배당종료 이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법률상 근거 없이 판례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 전 배당요구를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물권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있어 문제가 있다. 배당오류에 대한 부당이득 성부 문제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실체법이 절차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왔지만, 그 논리적연장선상에 있는 배타적 권리성 유무에 따른 침해부당이득의 성부 차이에대하여는 침묵하여 왔다. 필자는 이것을 대법원 판례가 우리의 민사집행 법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책적 결단을 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법정책적 결단이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합리적인지는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실체법리인 침해부당이득 법리에 의할 때 담보물권자와 일반채권자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이분설이 타당함에도, 우리의 민사집행 법제는 이분설을취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각종 특별법 제정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의 순환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보물권과 일반채권이 안분배당됨에 따라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 배타적 권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침해유형도 다양하여 신속․공정․경제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의 기준으로 이분설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침해부당이득 법리에는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긍정설과 부정설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상충하는 두 법익인 실체적 권리실현의 보호와 절차적 안정성 사이에서 법정책적 판단(이익형량)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